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계산기, 대상자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계산기, 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지급일이 다르기에,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 신청분 :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2024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